- 건축 민원사례/·기타29 [공용부분 변경] 전유 및 공용부분 경계벽 일부 철거하여 출입문 설치 시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시 위반 여부 문의A: 해당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건물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와 외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4. 10. 22. [공용부분]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요약Q: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A: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합니다. ㅇㅇ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의 배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데.. 해당 건으로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교체를 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외 건물 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 2024. 10. 16. [전유부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반인가요? ★요약Q: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반인가요?A: 경계벽 철거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동법 제1조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ㅇㅇ상가에 구분소유자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옆에 호수(현재 공실)를 매입하여 그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리인은 전유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경계벽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차피 제가 두 호실의 소유자인데.. 크게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뚫었다가 나중에 재설치를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 2024. 9. 20. [광고물 설치]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요약Q: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A: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 비율)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호실 옆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리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외벽은 공동 부분?이라서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물 붙어있던 광고물도 다 동의를 해서 붙인 건지... 뭐 집합건물에 광고물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당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광고물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4. 9. 19.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요약Q: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A: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부공용부분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일부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 부분만을 위하여 .. 2024. 9. 14. [표준관리규약] 반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지? ★요약Q: 반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지?A: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집합건물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건물의 규약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배포된 규약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시·도지사가 배포하는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준규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2024. 9. 11. [공용부분] 아파트 1, 2층 사람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하나요? ★요약Q: 아파트 1,2층에 사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유지비용을 내야 하나요?A: 엘리베이터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엘리베이터의 수선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들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 세대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2024. 9. 2. [의결권] 집회개최 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후 구분소유자 변경된 경우 문의 ★요약Q: 집회개최 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후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유효한지 여부A: 집회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前)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ㅇㅇ오피스텔 소유자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집으로 관리단 집회 관련 종이가 와서 서면으로 제 의견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구분소유권을 양도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전에 제출한 서면서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4. 8. 28. [건축물 멸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멸실이 가능한가요? ★요약Q: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가요?A: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물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몇몇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관리 중인 건축물 중 하나가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분이 사망자이신데, 저희 관리업체가 대신 해당 건축물 멸실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 2024. 8. 1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