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물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몇몇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관리 중인 건축물 중 하나가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분이 사망자이신데, 저희 관리업체가 대신 해당 건축물 멸실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멸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2조(정의) 및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