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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2주택 공급 시 권리가액 산정 ★요약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른 2주택 공급 시 권리가액 산정 방법은?A: 2주택 공급 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의 종전 자산(토지·건물 등) 가치를 감정평가업자들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계산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합 측으로부터 2주택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경우 권리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평가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권리가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 2025. 7. 10.
[토지등소유자] 사망자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 문의 ★요약Q: 찬반파악이 불가능한 사망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은?A: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십니까. ㅇㅇ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정비하던 중, 일부 필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이며 상속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찬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망자 소유 토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개시만 된 경우에도 동의자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5. 6. 24.
[조합원 자격]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ㅁㅁ은행의 승계인인 OO유한회사가 임의경매의 채권자일 경우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A: 경매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있는 경매에서, 제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경우(ㅁㅁ은행의 승계인인 00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이 재건축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낙찰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상 금융기관의 채권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양수인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 2025. 6. 23.
[재분양신청]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 재분양 신청 가능 여부 ★요약Q: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미동의자가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지?A: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임. 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조합 측에서는 동의자만 재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상 미동의자의 재분양 신청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적용 사례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분양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5. 6. 17.
[임대주택]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 ★요약Q: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A: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서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신청을 포기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나 행정 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 2025. 6. 7.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요약Q: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A: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대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십니까. ㅇㅇ재개발조합의 일반 조합원입니다. 최근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과는 다르게 조합이 별도로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이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총회의 의결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합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적 처리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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