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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0

[이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요약Q: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A: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근에 총회에서 설계 관련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이사회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조건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업 진행 중에 법적 요건이 변경되면, 이사회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총회 결정을 변.. 2024. 12. 14.
[조합임원선출]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선임 상정 순서에 대한 문의 ★요약Q: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선임 상정 순서에 대한 문의A: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최근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원 선임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회 상정 순서를 두고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행정 지침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임원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2024. 12. 3.
[시공자] 정비사업 입찰 참여하는 시공사의 홍보 방법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입찰참여하는 시공사의 홍보 방법 문의A: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의 (합동) 홍보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등은 이를 따라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재발 조합원인데요. 곧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시공사들 측에서 플래카드도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설명하는 등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불법적이지 않는 것인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자의 적법한 홍보방법을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 2024. 11. 2.
[조합 예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A: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예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2024. 10. 31.
[주민총회]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요약Q: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A: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총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구역 내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안되게 출석했고, 대부분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적법한 행위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민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2024. 10. 30.
[시공자선정] 시공자선정 유찰 시 입찰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시공자선정 유찰 시 입찰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A: 입찰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건축조합입니다.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조합원분들이 입찰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올려보자고 하세요. 이럴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입찰내용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붙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되, .. 2024. 10. 25.
[시공사]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A: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 및 무이자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이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려고 하는데, 한 시공사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홍보 내용 중에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홍보를 해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제2항, 같은 법 .. 2024. 10. 1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모집공고 인원 초과등록 시 선정방법 문의 ★요약Q: 선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한 인원 초과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문의A: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 1/10 이상 요청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 의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코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5인~9인을 정하려 하는데, 9인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서.. 이럴 경우 9인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무조건 9인 이내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 2024. 10. 11.
[주민총회] 주민총회 날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가요? ★요약Q: 주민총회 날짜 변경 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날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지?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민총회 때 급하게 날짜가 변경되어 의도치 않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금번 주민총회 때 의결된 사항은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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