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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17

[대의원회]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 관련 총회 의결 사항을 대의원회 위임 시 적법 여부 문의 ★요약Q: 도정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 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청 및 계약에 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도정법 상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대의원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4. 5. 17.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는 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 최근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 2024. 4. 12.
[분양대상]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도 분양대상에 포함되나요? ★요약 Q: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도 분양대상에 포함되나요? A: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모두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대상기준인 주택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ㅇㅇ재개발정비구역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양대상에 대하여 검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구역 내에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되어있거나 하면 주택으로 보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분들도 추후 분양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 2024. 3. 28.
[부분준공] 공동주택 단지 내 우선적으로 완공된 부분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가 가능한가요? ★요약 Q: 공동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 각 항목별(도로, 공원 등) 부분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A: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의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분 준공인가를 했다면 해당 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이전고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한 두 곳이 공사가 먼저 끝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공원도 조성이 끝나보이고요. 이럴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분 준공인가가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부분 준공인가가 가능하다면 부분 이전고시하여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ㅇ민.. 2024. 3. 8.
[조합총회] 조합총회 시 동의서 등을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으로 서명해도 되는지? ★요약 Q: 조합창립총회 시 서면에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총회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냥하세요. ㅇㅇ구역 추진위원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설립인가 관련 창립총회를 열고, 총회 사안을 발표한 뒤 동의서에 동의/비동의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동의서 서면에 자필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사항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3. 6.
[조합총회]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요약 Q: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조합설립인가 서류 중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연명부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조항에서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 서류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총회를 할 때 참석자 연명부를 작성하고, 그 연명부를 다 정리해서 구청에 제출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따로 연명부를 구청에 제출하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출을 해야 한다면 그 경우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2024. 3. 5.
[조합임원 거주요건] 조합임원의 거주요건과 조합장이 선임일 이후 실거주 해야 하는지? ★요약 Q: 조합임원의 거주요건과 조합장이 선임일 이후 실거주 해야 하는지? A: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물건을 5년 이상 소유하거나, 현재 정비구역 내 실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내 총 거주 기간이 1년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조합장의 경우 선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 실거주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조합임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조합임원이 되려면 해당 구역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유만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합장이 되면 꼭 정비구역 내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2024. 3. 4.
[분양대상]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판단하는 시점 및 기준은? ★요약 Q: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판단하는 시점 및 기준 여부 A: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조합정관 및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재개발구역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데, 무허가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가 계셔서요. 도정법 조례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도 분양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판단하는 시점 및 기준이 .. 2024. 2. 17.
[조합원 자격] 정비사업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소유자도 분양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요약 Q: 정비사업 내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자는 분양대상에 해당되나요? A: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ㅇㅇ재개발추진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 내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이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과 얘기를 나누었을 때 미사용승인건축물 및 특정무허가건축물 관련하여 조합 정관에도 별도로 규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럴 경우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 및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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