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기본계획의 수립 등1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수리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할 수 있나요? A: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 내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인 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 2024.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