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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대지와 도로9

[보차겸용통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나요? ★요약Q: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나요?A: 해당 도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보차겸용통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주로 좁은 도로나 도심의 골목길, 주택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모두 허용하지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상 보차겸용통로라고 하여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는 데, 해당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건축을 할 수 있는)에 .. 2024. 11. 4.
[도로 너비] 대지에 접하는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 방법 문의 ★요약Q: 대지에 접하는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 방법 문의A: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가 넘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지의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부분은 6미터가 넘는 데, 중간이나 끝 부분이 6m이거나 조금 좁은 거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경우처럼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일정하지 않을 때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도로 너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2024. 10. 17.
[건축법상 도로]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요?A: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지역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2024. 9. 30.
[공개공지]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요약Q: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A: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 중 공개공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대지가 좀 커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주분께서 공개공지를 설치 안 하면 안 되냐고, 안되면 좀 최소화시켜 달라고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별도의 공개공지를 만들지 않고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하여 설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개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 2024. 3. 7.
[건축선 후퇴] 건축선 후퇴 시 실제도로의 중심선에서 후퇴를 해야하는 것인지 지적선의 중심선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요약Q: 건축법에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를 이격 하라고 하는데, 현황도로와 지적선의 차이가 나는 경우 건축선 후퇴의 중심선을 실제도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선의 중심선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건축법」제46조에 따른 도로 중심선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령상 도로의 중심선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에서 도로의 소요너비가 안 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1/2 이격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현황도로를 잡고 이격 하였으나, 측량 결과 현황도로와 지적선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선을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데, 확실히 알고 수정하고자.. 2024. 2. 20.
[접도의무]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해야 하나요? ★요약Q: 「건축법」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는 도로에 접도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A: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을 보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에서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면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2024. 1. 2.
[접도의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어도 2,000㎡ 이상이면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나요? ★ 요약Q: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무조건 접해야 하는지?A: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지인에게 부탁받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중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접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은 2천 제곱미터가 넘으나 건축물.. 2023. 9. 19.
[조경면적]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 ★요약Q: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A: 조경면적이 10% 이상으로만 조경이 유지관리 되고 있다면 위반사항이 아니라 판단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축을 할 때 대지면적이 조금 커서 조경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과하게 설치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 일부분을 삭제하고 테라스나 파라솔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설치한 조경면적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를 했다면 위반사항으로 치부되는 건가요?  음.. 예를 들자면 저희 대지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할 조경면적이 50㎡인데, 제가 100㎡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 2023. 7. 11.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관련 문의 ★요약Q: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주차 구획을 만들어도 되나요?A: 조경 제거 등 조경면적 관련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 구와 협의할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병동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조경 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동 필지 내에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 데, 가능한 구역을 찾아보니 서측 입구 쪽에 조경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조경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 구획을 만들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마음대로 저희 필지 내 조경을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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