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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업무지침/·ㅂ~ㅊ5

사용승인 vs 사용검사 vs 준공인가 vs 준공검사 ▣ 사용승인( 「건축법」 )   - 대       상: 일반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행       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 사용승인: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4. 2. 1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 추진목적 ㅇ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20년 기준 20% 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 이상 → 40%이상('20.10월) 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2023. 12. 8.
주택의 구분 ▣ 주택의 구분 1.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3. 11. 20.
발코니 vs 베란다 vs 테라스 vs 포치 ▣ 개념 ㅇ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베란다 - 아래층과.. 2023. 11. 9.
지목이란? ▣ 개념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지목의 종류)제1항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지목의 종류 지목 부호 정의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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