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보칙9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문의 ★요약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 2024. 12. 19. [정보공개 회신]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요약Q: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내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약 조합에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언제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간이 정해진 법적 근거도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회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 2024. 6. 26. [정보공개]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약Q: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원 등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데, 이런 정보 공개요청의 근거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12. [정보공개] 도정법 상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기간 '15일 이내'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Q: 도정법상 정보공개 관련 '15일 이내'의 기간 산정 방법은?A: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정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데, 여기서 15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2024. 6. 3. [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에서 녹음한 자료도 공개해야하는지? ★요약 Q: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나요? A: 녹음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정법 124조에 보면 조합의 관련 자료, 그중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위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2024. 2. 13. [관련 정보의 공개]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요약 Q: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 A: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정비사업 조합인데요. 조합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안 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될된 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 2023. 12. 28.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요약Q: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순조롭게 끝을 냈는데요. 어떤 조합원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의 서면결의서를 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는 했는데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총회 의사록이나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 결의서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는 「도시 및.. 2023. 12. 26. [조합임원]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할 경우 공무원법으로 적용가능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무를 거절할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따른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공무원으로 보며, 그 외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 내 임원분이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공무원들의 벌칙 규정으로 갈음하여 징계 등 처리된다던대.. 이러한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법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 2023. 10. 5. [조합장]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약Q: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재건축 조합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조합장의 이력을 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조합에 조합장의 학력과 이력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지도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조합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