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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보칙11

[청산인] 조합해산 시 청산인은 누구? ★요약Q: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A: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산인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산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2025. 4. 10.
[정보공개]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 ★요약Q: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A: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에서 배포되는 책자나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총회 책자는 보통 조합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서 조합.. 2025. 3. 17.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문의 ★요약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 2024. 12. 19.
[정보공개 회신]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요약Q: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내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약 조합에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언제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간이 정해진 법적 근거도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회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 2024. 6. 26.
[정보공개]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약Q: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원 등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데, 이런 정보 공개요청의 근거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12.
[정보공개] 도정법 상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기간 '15일 이내'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Q: 도정법상 정보공개 관련 '15일 이내'의 기간 산정 방법은?A: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정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데, 여기서 15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2024. 6. 3.
[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에서 녹음한 자료도 공개해야하는지? ★요약 Q: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나요? A: 녹음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정법 124조에 보면 조합의 관련 자료, 그중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위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2024. 2. 13.
[관련 정보의 공개]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요약 Q: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 A: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정비사업 조합인데요. 조합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안 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될된 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 2023. 12. 28.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요약Q: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순조롭게 끝을 냈는데요. 어떤 조합원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의 서면결의서를 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는 했는데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총회 의사록이나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 결의서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는 「도시 및..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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