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업무지침/·ㅋ~ㅎ1 통합심의란? ▣ 통합심의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목적 및 효과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심의 내실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통합심의 대상 및 심의사항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포함 - 심의사항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구역) 변경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의 변경심의 가능..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