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요약Q: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입니다.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025.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