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과★/- 민원사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3. 24.
반응형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

Q: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5항

제24조(특별휴가)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4.3.26., 2024.9.3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