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감독 등2 [공공지원] 공공지원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여부A: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불가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이 적용된 ㅇㅇ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주민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 2025. 2. 5. [조합 감사]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요약 Q: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A: 조합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일반적으로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감사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종하고 있으며, 조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5조제4항에 조합 등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 2024.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