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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기타3

[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주유소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주유소(위험시설)와 공동주택은 20미터?를 이격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를 산정할 시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및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4. 11.
[실외기] 실외기를 꼭 베란다 내부에 나둬야 하나요? ★요약 Q: 아파트 베란다 내부에 꼭 실외기를 나둬야 하나요?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입주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니 주택건설기준? 에 따라서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지 냉방설비를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혹시 실외기를 별도로 세대 외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따.. 2024. 2. 1.
[선거관리규정] 서면결의서로 투표하고 OS홍보요원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요약 Q: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에 후보자를 선택하고 홍보요원(OS)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 적법한 선거인지? A: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위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원을 선거하려고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OS요원들을 대동해 가가호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자분께서 반대의견을 조금 내셔서 혹시 몰라 구청에 문의한 뒤 시행하려 합니다. OS요원들이 토지등소유자분들을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된 서면결의서를 설명드리고, 후보자를 선택한 뒤 제출하시는 걸 모으는 행위가..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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