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기타9 [의결사항 분쟁]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 ★요약Q: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A: 분쟁조정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결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2024. 12. 12. [선거방법] 조합임원 등 선출을 위한 투표 시 무조건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 ★요약Q: 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A: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조합임원을 선출한다고 총회를 개최한다는데, 후보자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누구를 뽑을지 고민 중인데.. 혹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방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2024. 8. 1.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약Q: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A: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에 한 소유주분이 복도에 자꾸 자기 짐을 두세요.. 제가 여기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치워달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무시하세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구청이나 어디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통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개인(전용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 2024. 7. 20. [후보자 등록취소] 후보자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요약Q: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 여부 문의A: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거나 당선을 무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똑같이 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당선 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후보자 등록 취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 2024. 6. 15. [대의원회]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요약Q: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A: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아야 함.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번에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몇몇 조합원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고요. 대의원의 의미가 조합원들의 대표? 이므로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지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억세시고, 반대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번 총회 때도 엉망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참.. 2024. 6. 11.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요약Q: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A: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 2024. 6. 4. [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주유소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주유소(위험시설)와 공동주택은 20미터?를 이격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를 산정할 시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및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4. 11. [실외기] 실외기를 꼭 베란다 내부에 나둬야 하나요? ★요약Q: 아파트 베란다 내부에 꼭 실외기를 나둬야 하나요?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입주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니 주택건설기준? 에 따라서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지 냉방설비를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혹시 실외기를 별도로 세대 외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따로 있.. 2024. 2. 1. [선거관리규정] 서면결의서로 투표하고 OS홍보요원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요약Q: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에 후보자를 선택하고 홍보요원(OS)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 적법한 선거인지? A: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위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원을 선거하려고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OS요원들을 대동해 가가호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자분께서 반대의견을 조금 내셔서 혹시 몰라 구청에 문의한 뒤 시행하려 합니다. OS요원들이 토지등소유자분들을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와 관련된 서면결의서를 설명드리고, 후보자를 선택한 뒤 제출하시는 걸 모으는 행위가 적..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