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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분쟁]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 ★요약Q: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A: 분쟁조정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결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2024. 12. 12.
[선거방법] 조합임원 등 선출을 위한 투표 시 무조건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 ★요약Q: 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A: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조합임원을 선출한다고 총회를 개최한다는데, 후보자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누구를 뽑을지 고민 중인데.. 혹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방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2024. 8. 1.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약Q: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A: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에 한 소유주분이 복도에 자꾸 자기 짐을 두세요.. 제가 여기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치워달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무시하세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구청이나 어디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통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개인(전용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 2024. 7. 20.
[후보자 등록취소] 후보자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요약Q: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 여부 문의A: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거나 당선을 무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똑같이 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당선 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후보자 등록 취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 2024. 6. 15.
[대의원회]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요약Q: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A: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아야 함.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번에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몇몇 조합원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고요. 대의원의 의미가 조합원들의 대표? 이므로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지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억세시고, 반대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번 총회 때도 엉망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참.. 2024. 6. 11.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요약Q: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A: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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