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조합임원을 선출한다고 총회를 개최한다는데, 후보자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누구를 뽑을지 고민 중인데.. 혹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방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34조(선거방법)
제3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015(202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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