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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4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6. 운영 및 유지관리(2) 4. (교육시설)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해당 시)(담당: 교육시설 담당부서)  - 대상: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근거: 「교육시설법」제213조제5항)   - 시기: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방법: 교육시설의 장이 직접 실시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정밀안전진단: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 2024. 6. 2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6. 운영 및 유지관리(1) 1. 공유재산 사용 허가(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담당: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   - 시설물 관리용역(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제20조(사용허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2024. 6. 2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5. 건설공사 사후평가 1. 건설공사 사후평가(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   - 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500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500억 원 이상인 경우)     ·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외대상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    ·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 2024. 6. 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4. 공사 참여자 실명관리 1.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담당: 발주기관(부서))  - 관계공무원, 용역기관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 2024. 6. 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3. 준공(2) 4. 준공도면 건설정보시스템(One-PMIS) 입력(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   - 해당기관: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 입력방법    · 발주기관: 준공 도면의 PDF 파일을 시스템에 의무적 입력    · 계약부서: One-PMIS에서 도면입력 여부확인 후 준공금 지급   ※ 준공 도면이 One-PMIS에 입력되어야 준공도서를 계약부서로 송부 가능   - 관련근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https://pmis.eseoul.go.kr/Main/Welcome.action?cmd=normal 5. 공용건축물 협의(담당: 관할구청)  - 공사 완료 통보   - 사용승인을 한 경우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건축물.. 2024. 5. 2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3. 준공(1) 1. 준공보고서 검토(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포함)     ·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에 적용한 경우)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준공)제78조(준공)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 2024. 5. 2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2.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 자연현상, 감염병등계약상대자의통제범위를벗어난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75조의2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2024. 5. 2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1. 공사관리(3)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법정의무 이행점검(담당: 중대재해예방과)  -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2022.1.27. 시행)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2024.1.27. 시행)   - 내용: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이행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충실도 평가·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안전보건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과 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관련근거    · 「중대재해.. 2024. 5. 2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1. 공사관리(2) 4. 착공신고 (공사 착수 시)(담당: 관할구청)  - 관련근거: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 등)제21조(착공신고 등)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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