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착공신고 (공사 착수 시)(담당: 관할구청)
- 관련근거: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 등)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5.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확인(담당: 관할구청)
- 대상: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
※ 21층 이상의 건축물적용 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않고, 연면적 산정 시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
- 내용
·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생현황 신고
· 건축물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
- 개선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완료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지하수법」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1. 3.>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2023. 1.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2023. 1.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2023. 1. 3.>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5. 30.] |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개정 2023. 7. 24.>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⑬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⑮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 7. 24.> |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2021)
·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2018)
6. 착공후지하안전조사(담당: 관할구청)
-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내용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검토
·필요시, 검토 및 현지조사 도로공사 의뢰
- 시기: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 2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 25.>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25.>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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