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법정의무 이행점검(담당: 중대재해예방과)
-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2022.1.27. 시행)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2024.1.27. 시행)
- 내용: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이행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충실도 평가·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안전보건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과 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2022)
· 「서울시 건설공사 적용 안전보건관리업무 안내서」(2022)
8. 공사장 안전관리(담당: 발주기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 내용
·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상․벌 제도 시행 등
· 공사 품질 및 준공 관리 강화: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100억 원 미만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품질점검단 운영(품질시험소) 등
· 감리제도 개선 : 공공공사 공무원 직접감독 시행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2023)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2022)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3/11/654988b643f441.87803150.pdf |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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