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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13

[설계용역] 설계용역 대가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여부 ★요약Q: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A: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활용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2025. 4. 7.
[설계변경] 공사자재가 특정제품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공사자재가 특정제품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A: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자재를 특정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품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2025. 2. 7.
[설계변경] 예정가격 단가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예정가격 단가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A: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액입찰 계약에서 설계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목을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2025. 2. 3.
[계약문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 ★요약Q: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A: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안이라,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문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공사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 2025. 2. 1.
[설계변경] 누락된 고용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공사원가계산서 상 누락된 고용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A: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인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함.ㅇ민원사항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 2025. 1. 25.
[타당성조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 ★요약Q: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A: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는 제외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2025. 1. 24.
[설계변경] 차수 준공된 장기계속공사 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A: 이미 준공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종결된 차수계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장기계속공사에서 당해 차수계약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당사자간 협의 결렬)으로 인하여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부분을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 2025. 1. 2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요약Q: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A: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특정 상황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2024. 11. 19.
[계약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 ★요약Q: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A: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해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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