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
★요약Q: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A: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는 제외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