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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9

[설계변경] 누락된 고용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공사원가계산서 상 누락된 고용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A: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인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함.ㅇ민원사항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 2025. 1. 25.
[타당성조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 ★요약Q: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A: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는 제외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2025. 1. 24.
[설계변경] 차수 준공된 장기계속공사 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A: 이미 준공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종결된 차수계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장기계속공사에서 당해 차수계약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당사자간 협의 결렬)으로 인하여 당해 차수 기간 내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차수 준공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부분을 다음 차수 공사계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 2025. 1. 2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요약Q: 지방계약법 내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는? A: 당해 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특정 상황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2024. 11. 19.
[계약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 ★요약Q: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 질의A: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해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지방계.. 2024. 11. 5.
[수의계약]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절차 문의 ★요약Q: 특허공법을 적용코자 하는 데, 경쟁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문의드립니다.A: 특허공법과 같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사비 50,000천 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 원, 관급자재 30,000천 원 정도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하였으나, 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 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 2024. 8. 19.
[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024. 4. 5.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요약Q: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A: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 .. 2024. 3. 26.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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