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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

[하도급 계약]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30일 이후 발주청에 통보 가능?

by 블로그청장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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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30일 이후 발주청에 통보 가능?

★요약

Q: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30일 지난 계약건은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할 수 없는지, 또한 제재 사항은 없는지?

A: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30일 지난 계약건은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할 수 없나요?? 못한다면 제재 사항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고시금액(2억원) 이상의 건설 기술인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별표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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