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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공사자재가 특정제품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A: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자재를 특정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품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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