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나요?
A: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는 제외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타당성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공사비에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란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기술· 사회·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8. "편익추정”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이수·발전·친수·수질개선·용수·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적 검토”란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규모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 검토, 평면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경제성 분석”이란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무 분석”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종합분석”이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경제성·재무·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2. 관련질의
- 국토부 질의회신[기술기준과,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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