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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업무지침/·ㅋ~ㅎ2

건축물 해체허가 / 해체신고 ▣ 개념 해체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위치 및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나뉨 ▣ 해체허가 / 해체신고 대상 ㅇ 해체허가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 신고대상 중 일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고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대상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거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ㅇ 해체신고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 2023. 9. 11.
토지면적vs대지면적 ▣ 개요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대장상에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데, 왜 그러느냐?"라는 질의를 가끔씩 듣는다. 같은 땅에 대한 면적이면서 왜 다른가?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관리의 수단 등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토지면적 토지면적: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로써,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건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부분의 전체면적을 말한다. ▣ 대지면적 대지면적: 접도요건을 갖춘 토지로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대지로서 형질변경한 부분만을 말하거나 「건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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