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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업무지침/·ㅋ~ㅎ

토지면적vs대지면적

by 블로그청장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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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vs대지면적

▣ 개요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대장상에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데, 왜 그러느냐?"라는 질의를 가끔씩 듣는다. 같은 땅에 대한 면적이면서 왜 다른가?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관리의 수단 등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토지면적

토지면적: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로써,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건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부분의 전체면적을 말한다.

 

▣ 대지면적

 대지면적: 접도요건을 갖춘 토지로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대지로서 형질변경한 부분만을 말하거나 「건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한 건폐율의 산정을 위한 순수한 면적만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호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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