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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25

[위험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요약 Q: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시는 분이 근처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언뜻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자세히 아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못 짓는 게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법에 따라 이격해야 하는지, 몇 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4. 4. 9.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요약 Q: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인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나 가설건축물 특성상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가설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철골이나 경량철골을 세워 천막으로 덮어 씌운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이 되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 2024. 4. 4.
[건축물 용도]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 분류 문의 ★요약 Q: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 분류 문의드립니다. A: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분류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오픈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곳에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용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2024. 3. 9.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에 이격 하지 않고 붙여서 축조 되나요? ★요약 Q: 가설건축물을 새로 축조할 때 기존 건축물에 이격 하지 않고 붙여서 축조가 가능한가요? A: 가설건축물은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쉽게 해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보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유한 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고 싶은데요, 축조 위치를 현재 위치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에 이격 하지 않고, 붙여서 축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 내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이격 없이 같이 설치하는 .. 2024. 2. 26.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철거 없이 기재사항변경 등으로 가능한가요? ★요약 Q: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했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철거 없이 기재사항변경 등으로 가능한가요? A: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필지 내에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여 축조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설건축물을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위치이며, 구조도 변경이 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뒤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처럼 가설건축물도 동일한 건.. 2024. 2. 19.
[도로의 너비]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경계석 포함?) 어디까지 인가요? ★요약 Q: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도로의 너비는 차도와 보도 외에 경계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모두 포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지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로 깔린 도로만 보면 3.5m 정도이고, 옆에 경계석을 합치면 4미터가 되는데.. 건축법상 신축할 때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져 있어야 하고, 그게 안되면 건축선을 후퇴하여 4미터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대지 앞에 있는 도로가 4미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도로의 너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도.. 2024. 1. 1.
[건축위원회] 당초 심의 지적사항 변경 시 현행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요약 Q: 당초 심의 지적사항 변경 시 현행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근생건물을 신축 하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착공 중에 일이 있어 설계 변경 사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는 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해당 심의사항은 몇 달 전에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전에 심의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아님에도 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즉, 법령개정으로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당초 심의 지적사항을 변경하려면 현행 심의대상이 아니라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 없이 건축심의 내용을 .. 2023. 12. 30.
[위락시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춤을 교습하는 곳의 용도는 위락시설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요약 Q: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춤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사교댄스교습소)의 용도는 어디인가요? A: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사교댄스교습소도 무도장이나 무도학원과 같은 위락시설로 보아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사교댄스교습소를 오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시다시피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법, 무도장 업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춤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은 무도학원업이나 무도장 업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따른 위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 2023. 12. 16.
[대수선 범위] 내력벽의 일부만 해체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에도 대수선 대상인지 ★요약 Q: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것도 대수선에 해당되나요? A: 내력벽의 '해체'에는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대수선에 해당된다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인수한 근생건물에서 출입문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힘을 받는 내력벽이어서 최소한으로 해체한 뒤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그맣게 해체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도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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