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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36

[건축법상도로]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길이 및 폭 적용 문의 ★요약Q: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막다른 도로 길이 및 폭 적용은?A: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획 중인 사이트 앞에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막다른 도로의 (통과도로) 폭 전면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법에 따라 길이와 폭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로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2025. 3. 13.
[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는? ★요약Q: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에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집합건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 2024. 12. 30.
[건축물 및 공작물]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신고 대상인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요약Q: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신고 대상인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A: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건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및 공작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공.. 2024. 9. 24.
[중복도] 중복도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요약Q: 중복도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A: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및 기타의 복도'로 분류하여 너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복도와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복도의 한쪽에만 세대가 위치하는 경우, 이 복도를 중복도 또는 갓복도로 간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도의 양쪽에 세대가 있는 경우 무조건 중복도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 세대 출입문이 있어야 중복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중복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관련법규에는 중복도 및 갓복도의 의미에 대해서.. 2024. 9. 21.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A: 동의서 양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심의를 신청코자 하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심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 2024. 7. 17.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A: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없이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계획을 변경하면 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가결을 받았으므로 추후 변경된 건으로 허가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6.
[건축법상 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요약Q: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A: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 내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 중인데, 앞에 한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도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인지?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 2024. 7. 15.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은? ★요약Q: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어디를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A: 막다른 도로(A)가 「건축법」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막다른 도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3.
[건축물] 옥상에 정자 설치 시, 해당 정자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Q: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자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A: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상가 옥상에 편의를 위하여 조경시설 옆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정자도 지붕과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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