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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37

[대지사용승낙서]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Q: 대수선을 신고 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받은 걸로 갈음될 수 있는지A: 대수선 신고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법을 체크해 보니 대수선? 에 해당이 돼서 구청에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몇십 년 전에 신축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지은 기억이 있는 데.. 그 승낙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대수선을 신고 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받은 걸로 갈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 2023. 7. 25.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를 바꿔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Q: 다른 신청자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볼 수 있나요?A: 중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예전에 주택 재건축 주택조합 명의로 ㅇㅇ구역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구역 재건축에 대하여 설계 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조합이 아닌 현재의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에 관하여는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건축.. 2023. 7. 18.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까요? ★요약Q: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A: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건물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문제가 생겨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 건물의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건물은 도로에서부터 3m 이격 된 건축한계선이 위치되어 있고 그 뒤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시더니, 야외 영업을 하시려는 지 그 앞에 작은 기둥을 박고 데크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막아 보았으나 듣지도 않아요.. 이럴 경우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 위반사항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 2023. 7. 6.
[건축법상 도로]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 ★요약Q: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A: 지목이 '전'이나 '도', '대' 등 관계없이 관련규정에 따른 고시나 공고가 된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신축 관련 계획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획 중인 건물 앞에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  정도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는 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지목이 '도'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4m 이상인 도로에 2m를 접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이럴 경우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의 건축법상 도로 관.. 2023. 7. 5.
[철도건축물] 철도역 내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 설치할 때 건축법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요약Q: 철도역 내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 설치할 때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A: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이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에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검수고나 임시사무소가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어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신고하신 철도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기관사, .. 2023. 7. 3.
[지상권 재동의] 허가 받은 현장의 건축주 변경 시, 지상권 재동의 여부 ★요약Q: 허가받은 현장의 건축주 변경 시, 지상권 재동의 여부A: 지상권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 제출하도록 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변경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지차제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현재 전 건축주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에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건축주가 변경이 된다면 또 지상권자에게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또 변경 됐을 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관계자가 변경 신고 시 「건축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2023. 7. 1.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축조가 불가능한가요? ★요약Q: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A: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존경하는 구청 관계자님께 하나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건축은 '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해당필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2023. 6. 3.
[부속건축물]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을 붙일 순 없나요?? ★요약Q: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이 있는 데 붙일 순 없나요??A: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시켜 건축되거나, 이격 되어 있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래된 건물을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본 건물 말고 부속건축물이라 하여 창고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조그마한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필지 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위 부속건축물을 본 집에 합쳐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치면서 늘어난 부분은 증축으로 신고할 생각이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3. 5. 30.
[공부상/현황상 기준] 현재 저희 집이 건축물 대장상 다르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요약Q: 건축물 대장상 다르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가 있나요?A: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적 건축물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써 공부상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저의 불만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자세한 조사를 수행한 후 위반 혐의와 관련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1990년대에 지어진 상가건물입니다. 최근에 행정청에서 민원 신고가 있어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왔는 데, 건축물대장 및 도면의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주장하고 갔습니다. 또한, 발코니도 무단으로 확장을..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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