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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부속건축물]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을 붙일 순 없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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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을 붙일 순 없나요??

★요약

Q: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이 있는 데 붙일 순 없나요??

A: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시켜 건축되거나, 이격 되어 있어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래된 건물을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본 건물 말고 부속건축물이라 하여 창고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조그마한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필지 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위 부속건축물을 본 집에 합쳐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치면서 늘어난 부분은 증축으로 신고할 생각이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부속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말합니다. 여기서 ○○○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분리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 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시켜 건축되거나, 이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참고>

ㅇ 참고자료

1. 부속건축물이란?

 - 부속건축물(accessory building)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비실이나 수위실 또는 학교의 체육관, 공장의 창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관련법규

 -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2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1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법령해석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안건번호 16-0259, '16.7.6.)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離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가목),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의 의미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分離)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로 이해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례 등 참조), 구조측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될 것과 기능이나 용도 측면에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용도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에서 이격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각각의 건축물이 일응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각각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각의 건축물은 서로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주된 건축물과 이격시켜 건축된 건축물만을 부속건축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과 「민법」 등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에 다른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대지 내의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간의 이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들로,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이 주된 건축물과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속건축물의 분리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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