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홍보37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5. 3. 27.(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함 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함 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의무 부여함 마.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함 바. 건축협정 체결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관련자료 - 서울시보(발췌) - 신구조문대비표 2025. 3. 31.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취약가구 안심 집수리 도와드려요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중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공고일 기준 165개 구역 지정)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 지원내용 -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 2025. 3. 31. [서울시]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창호(단열창호)·조명(LED 조명)·쿨루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금 신청하셔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받아보세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ㅇ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ㅇ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예산 : 15억원(저소득층 거주 주택 1억 원 포함) .. 2025. 3. 3. [서울시] 2025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서울시는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아래와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25. 2.25.(화) 14: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14:00 ~14:10 개회사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김길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14:10 ~14:25 기조연설 서울형 용적이양제 "과거의 고민을 미래의 비전으로"남정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기획관 14:25 ~14:55 발제1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14:55~15:25발제2 - .. 2025. 2.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5.1.3.) 제327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5. 1. 3.(금)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내용: -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 ▣ 관련자료 - 서울시보 - 신구조문대비표 2025. 1. 1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이란? ▣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 주요 내용 - 입주자격 ·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기준전용면젹소득기준자산기준6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60㎡ 초과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 2024. 12. 31. [서울시] 2024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서울시는 '글로벌도시의 새로운 도전, 서울역 공간 대개조'를 주제로아래와 같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24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 일 시: 2024.12.12.(목) 14: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 제: 글로벌도시의 새로운 도전, '서울역 공간 대개조'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 ○ 사전등록: https://url.kr/yn3we5 ○ 문 의: 02-2133-6953 (email : falco96@seoul.go.kr) ▣ 프로그램 2024. 11. 3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지역주택조합 피행상담 지원센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합 가입·탈퇴 등 민법 관련 사항과 주택법령 외 고발사항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운영정보 ○ 개소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 운영인력 : 총 2명 ○ 운영시간 : 매주 화·목 13시~17시 -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ex.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 상담방식 :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대면상담의 경우 사전 예약)▣ 위치 ○ 서울특별시청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 2024. 11. 29.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 관리인, 관리비, 규약, 재건축 등 에서 발생하는 집합건물 내 주민들 간 갈등요인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의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2024. 11.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