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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5. 3. 27.(목)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함
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함
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의무 부여함
마.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함
바. 건축협정 체결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련자료
- 서울시보(발췌)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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