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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8

2025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인상률: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 권고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 2024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이었습니다.   - 2025년 월급: 3% 인상되어 1,933,310원이 됩니다. 즉, 56,31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 2025. 1. 10.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민원 신청]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20.
[처리기간 연장]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 문의 ★요약Q: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A: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처리기간 연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9.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이.. 2024. 12. 7.
[민원취하]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 ★요약Q: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A: 행정기관에서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민원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을 경우, 취하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요? 취하 의사표시가 저희 행정기관에 전달된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취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특성상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원처리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행정.. 2024. 12. 5.
[이월예산]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vs 계속비 이월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 2024. 11. 27.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4. 12. 1.부터(소급 적용 안됨)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니 각 차량 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는 향후 차량을 구매할 시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24. 12. 1.부터 구매하는 5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나. 시 행 일 : '24. 12. 1. ▣ 참고사항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 2024. 11. 24.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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