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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6

[공무원 징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약Q: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A: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보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 2025. 4. 12.
[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요약Q: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A: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담당자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공무원이 되기 전 사건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처럼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 2025. 4. 5.
[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 ★요약Q: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는?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인정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지방공휴일입니다.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025. 3. 2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A: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2025. 3. 24.
[육아휴직]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요약Q: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A: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연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혹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에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 2025. 3. 8.
[출장여비]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요약Q: 오전 2시간(1만 원), 오후 4시간 출장(2만 원)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A: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만 원만 지급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됩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 2025. 3. 1.
[출장여비]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 ★요약Q: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A: 환수금액(부당수령액 + 가산징수금액)을 해당 연도 여비 및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만일 한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에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총 48만 원(부당수령액 8만 원 + 가산징수금액 40만 원)이며, 환수방법으로는 1.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 2025. 2. 17.
2025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인상률: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 권고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 2024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이었습니다.   - 2025년 월급: 3% 인상되어 1,933,310원이 됩니다. 즉, 56,31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 2025. 1. 10.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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