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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 민원]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요약Q: 근무시간 이후 당직자가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A: 다음 근무일 개시 후부터 처리시간을 계산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ㅇㅇ구청 주무관입니다. '즉시 민원 처리 대상 문서'를 근무시간 종료 직후(예: 오후 6시 10분)에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을 당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업무 마감 이후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려 정확한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무시간 이후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 2025. 7. 19.
[보완의 의미] 민원처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요약Q: 민원처리법 제22조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A: 민원서류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실질적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단순 실수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보완 요구가 가능함.ㅇ민원사항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구비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이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보완 요구를 받게 되는지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보완의 의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말하는 ‘.. 2025. 7. 12.
[접수증] 행정기관의 민원 접수증 보관 여부 문의 ★요약Q: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접수증을 보관하여야 하나요?A: 접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음.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접수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민원인과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간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부만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면 되는지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접수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증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며,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내역을 이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므로, 접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증은 2부.. 2025. 7. 5.
[사전심사청구] 법정민원 관련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의 의미는? ★요약Q: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용 혹은 손실’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A: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혹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ㅇ민원사항안녕하십니까. ㅇㅇ시청 민원과에서 사전심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ㅇㅇㅇ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 및 사전안내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의 기준을 문의받는 경우가 많아, .. 2025. 6. 28.
[전화 민원]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의 경우, 전화로 민원신청 시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접수가 가능한지?A: 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은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 민원을 접수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화 또는 구술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민원인의 주소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2025. 6. 25.
[취하원] 취하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나요? ★요약Q: 취하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나요?A: 별도의 통보 없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건축 관련 업무로 인해 취하원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취하원이 정식으로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따로 통보해 주시나요? 접수 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하원의 처리 절차상 민원인에게 별도 통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접수만 되면 별도 통보 없이 바로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취하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원은 일종의 신고 성격입니다. 따라서, 취하원을 수리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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