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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요약Q: 오전 2시간(1만 원), 오후 4시간 출장(2만 원)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A: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만 원만 지급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출장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 원, 오후 2만 원 산출되더라도 2만 원만 지급됩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 2025. 3. 1.
[출장여비]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 ★요약Q: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은?A: 환수금액(부당수령액 + 가산징수금액)을 해당 연도 여비 및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만일 한 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에 환수금액 및 환수조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출장으로 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총 48만 원(부당수령액 8만 원 + 가산징수금액 40만 원)이며, 환수방법으로는 1.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 2025. 2. 17.
2025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인상률: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 권고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 2024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급은 1,877,000원이었습니다.   - 2025년 월급: 3% 인상되어 1,933,310원이 됩니다. 즉, 56,31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 2025. 1. 10.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민원 신청]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20.
[처리기간 연장]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 문의 ★요약Q: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A: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처리기간 연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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