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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6

[출장여비]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용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요약Q: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용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인가요?A: 관련 증거서류로는 영수증, 승차권 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ㅇ민원사항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장 비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2024. 9. 6.
[출장여비] 출장 거리 계산 시, 지도상 직선거리 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인지? ★요약Q: 출장 거리 계산 시 지도상 직선거리 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인지?A: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로 판단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 2024. 9. 5.
[다수인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요약Q: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A: 연명부에 성명, 주소, 서명 등이 있으면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거주하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단민원 제출 시 필요한 연명부 작성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명부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주민등록번호도 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연명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수인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2024. 8. 23.
[보완요구] 보완 완료 후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완요구 할 수 있나요? ★요약Q: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여 2회 걸쳐 보완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내용의 보완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지?A: 현지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라면 이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 하지 말고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청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어 2번 정도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완료 후에 또 새로운 보완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보완 요구 해도 되나요? 보통 한 민원에 대해 몇 번까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반려 처리를 한 뒤 보완 후 다시 .. 2024. 8. 17.
을지연습(훈련) ▣ 을지연습(훈련)이란 - 을지연습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협력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전쟁, 자연재해, 테러 등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 을지연습(훈련) 목적  - 국가 비상사태 대비 능력 강화: 을지연습은 정부와 군, 민간 기관이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 안보 의식 제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숙지▣ 을지연습(훈련) 주요 내.. 2024. 8. 7.
[민원 수수료]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수수료 환불해야 하나요? ★요약Q: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수수료 환불해야 하나요??A: 민원의 수수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 및 해당 민원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접수할 때 받은 수수료를 해당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환불드려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수수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시 수익자 부담원칙의 취지에서 민원을 신청한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관해 환불 등에 관하여는 민원처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2024. 8. 3.
추진경위 / 추진경과 추진경위와 추진경과는 보고서 작성 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추진경위  - 의미 : 어떤 일이나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 이유, 동기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왜'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다룸  - 내용 : 추진 배경,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필요성, 관련된 문제나 상황, 추진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 ▣ 추진경과  - 의미: 프로젝트나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 과정, 결과 등을 설명하는 것. 이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룸  - 내용: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일,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 현재 진행 상태, 완료된 업무 등을 포함 ▣ 결론  - 추진경위는 '왜'와 '어떻게.. 2024. 7. 19.
[공무원 인사]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 제출 시,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요약Q: 재직 중인 기관에 대해서 한 공무원이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A: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인사이동)로 인하여 저희 구청에 한 직원분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진정서 회신을 일반 민원회신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일반인의 지위로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도 민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 2024. 7. 8.
[민원인 정보 누설]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타 직원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Q: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정보 및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민원처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후 관련 민원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민원의 민원인 신상 및 민원내용을 공개하였을 때, 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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