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
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민원문서의 흠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판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대판 2003두6573, 2004.10.15.).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관련판례
- 대법원 판례(대판 2003두6573, 2004.10.1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