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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에 추진코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입니다. ▣ 관련자료 - 고시문_2018.8.9. ▣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2024. 2. 1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에 따라공공지원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하여표준화된 선거관리의 방법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입니다. ▣ 관련자료 - 고시문 - 전문  - 별지서식(예시)  ▣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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