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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알림

by 블로그청장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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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3. 27.자로 제정 공포 됨에 따라 주요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5. 3. 27.


주요제정 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총괄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리모델링사업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차.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523호)(20250327).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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