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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
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자료
1. 고시문
2.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3.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4. [별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등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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