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90 [청산인] 조합해산 시 청산인은 누구? ★요약Q: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A: 청산인은 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청산인은 누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산인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조합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산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2025. 4. 10. [분양권] SH 및 LH공사 분양권 관련 규정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SH 또는 LH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거규정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라서 SH 또는 LH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후 공공기관(SH 또는 LH)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관련 규정 및 조항)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주권 산정.. 2025. 4. 1. [정보공개]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 ★요약Q: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해줘야 하나요?A: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에서 배포되는 책자나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총회 책자는 보통 조합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서 조합.. 2025. 3. 17. [신탁방식]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방식 지정 관련 문의 ★요약Q: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업자 통하여 정비사업 시행 가능한가요?A: 지정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탁방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각 호(1호~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와 신탁받는 토지의 범위를 정비구역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정비구역의 토.. 2025. 3. 7. [선거관리]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관련 문의 ★요약Q: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A: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당해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 제51조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 2025. 2. 19. [건축물대장] 아파트 준공 났는데 왜 건축물대장이 없나요? ★요약Q: 아파트 준공 났는데 왜 건축물대장 없나요?A: 이전고시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준공이 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며칠 전에 준공검사 후에 준공인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대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및 공사완료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범위와.. 2025. 2. 15.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금청산 관련 문의 ★요약Q: 재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현금청산 시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되는지?A: 외국인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현금청산에 대하여는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그청 담당자님. 저는 현재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외국인인 관계로 현금청산 시 보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인 경우, 현금청산 보상 시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금청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 2025. 2. 8. [공공지원] 공공지원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여부A: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불가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이 적용된 ㅇㅇ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주민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 2025. 2. 5.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문의 ★요약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 2024. 12. 19.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