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A: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당해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 제51조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당해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24조(후보자 추천) 및 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1. 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5. 부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주】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② 대의원 후보자는 동별․통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 내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되어야 한다. 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영 제22조의2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608(202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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