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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료16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알림 ▣ 공포·시행일: 2024. 7. 15.(월)▣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제5조)   -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제7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제8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제9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제10조) ▣ 관련자료  - 서울시보 제9339호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7. 19.
[환경부]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 안내서_2021.7. 공사장 소음관리의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사장 발생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 공사장 적용범위 ㅇ 이 안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대상이 되는 공사장 등에 적용 ㅇ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공사장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관련자료 -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2021.7.) 2.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2024. 2. 3.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_2021.8. ▣ 수립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5 2)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공사 구 분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설 시행 법령 개정('20.12. 시행)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호 등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4호 등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2024. 2.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2. 주요 개정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개정) ㅇ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제1항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 2024. 1. 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4.1.1.적용) ㅇ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원, 1인 1일 기준) 구 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52,862 441,283 434,967 446,055 437,681 548,952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40,456 322,529 346,855 334,840 450,681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289,628 290,679 293,799 303,255 361,873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78,902 263,793 272,915 257,066 341,730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32,198 226,926 213,496 223,960 279,477 211,513 고급.. 2024. 1. 7.
[서울시]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 ※ 유리커튼월 건물이란?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유리커튼월 건물의 정의는 건물을 지탱하는 주체구조가 기둥과 보의 골조이고,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하는 커튼월 공법(복합구조 포함)으로 설계된 건물을 말한다. ▣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ㅇ 분야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권장사항) 1. 에너지부문 -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유리커튼월 건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2. 도시안전부문 - 시·구건축심의(자문)대상 유리커튼월 건물(주거지역과 동·서·남측에 연접한 경우) 3. 생태환경부문 -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유리커튼월 건물 (단, 대상지의 면적 1/2이상이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포함되는 경우) ㅇ 사업주체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권장사항)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민간 건축물 공공 .. 2024. 1. 6.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_2023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개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월례비 등)하고, 이를 거부 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는 바, -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강력 대응(‘23.1~) - 점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차단·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21) 발표 -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지속,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한 현장 조성,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5.11) 발표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3.2) 및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2) 마련 ㅇ 불법행위.. 2023. 12. 20.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공사 환경관리 안내서 ▣ 건축물 해체공사 환경관리 안내서(2023년 기준) 2023. 11. 12.
[국토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국토교통부) hwp pdf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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