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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개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월례비 등)하고, 이를 거부 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는 바,
-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강력 대응(‘23.1~)
- 점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차단·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21) 발표
-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지속,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한 현장 조성,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5.11) 발표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3.2) 및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2) 마련
ㅇ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
ㅇ 신고접수 처리 절차
▣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항
구 분 | 위법행위 | 근거법률 |
업무방해 | ㅇ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현장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 「형법」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19조(주거침입) |
폭력행위 | ㅇ 타인/경찰관·공무원 폭행 | 「형법」제257~262(폭행, 상해 등) 및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갈취 | ㅇ 공사방해 자제 등을 조건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월례비·전임비·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형법」제350~351조 (공갈, 특수공갈) 등 |
협박·강요 | ㅇ 안전수칙·환경규제 위반 등을 빌미 협박 ㅇ 自노조원 채용강요, 노조가입 강요, 노조 건설기계 사용 요구,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
「형법」제283(협박) 및 제324조(강요) 등 |
불법집회·시위 | ㅇ 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소음기준 위반 등 각종 집회 시위 上 불법행위 | 「집시법」제22조 (미신고 집회) 등 |
보복폭행·상해·협박 | ㅇ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상해·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 폭행·상해·협박) |
채용강요 | ㅇ 부당한 청탁, 압력 등 강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ㅇ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
「채용절차법」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묘파업 | ㅇ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아닌자가 주도하여 파업 -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지회, 분회가 주도하는 파업 |
「노조법」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장비강요 | ㅇ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의 소유한 건설 장비 사용 강요 | 「공정거래법」제45조 (불법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현장점거 | ㅇ 노조 요구 불수용시 현장출입 봉새 등 공사방해 - 단, 현재 건설현장은 노조법에서의 점거금지 시설에는 미해당 |
「노조법」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
▣ 관련자료
ㅇ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_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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