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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_2023

by 블로그청장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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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_2023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개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월례비 등)하고, 이를 거부 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는 바,

    -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강력 대응(‘23.1~)
    -  점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차단·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21) 발표
    -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지속,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한 현장 조성,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5.11) 발표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3.2) 및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2) 마련

 

 ㅇ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

 

 ㅇ 신고접수 처리 절차

신고접수 처리 절차

 

▣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항

구 분 위법행위 근거법률
업무방해 ㅇ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현장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형법」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19조(주거침입)
폭력행위 ㅇ 타인/경찰관·공무원 폭행 「형법」제257~262(폭행, 상해 등) 및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갈취 ㅇ 공사방해 자제 등을 조건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월례비·전임비·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형법」제350~351조
(공갈, 특수공갈) 등
협박·강요 ㅇ 안전수칙·환경규제 위반 등을 빌미 협박
ㅇ 自노조원 채용강요, 노조가입 강요, 노조 건설기계 사용 요구,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형법」제283(협박) 및
제324조(강요) 등
불법집회·시위 ㅇ 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소음기준 위반 등 각종 집회 시위 上 불법행위 「집시법」제22조
(미신고 집회) 등
보복폭행·상해·협박 ㅇ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상해·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 폭행·상해·협박)
채용강요 ㅇ 부당한 청탁, 압력 등 강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ㅇ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채용절차법」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산묘파업 ㅇ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아닌자가 주도하여 파업
  -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지회, 분회가 주도하는 파업
「노조법」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장비강요 ㅇ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의 소유한 건설 장비 사용 강요 「공정거래법」제45조
(불법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현장점거 ㅇ 노조 요구 불수용시 현장출입 봉새 등 공사방해
  - 단, 현재 건설현장은 노조법에서의 점거금지 시설에는 미해당
「노조법」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 관련자료

 ㅇ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_2023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pdf
4.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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