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유리커튼월 건물이란?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유리커튼월 건물의 정의는 건물을 지탱하는 주체구조가 기둥과 보의 골조이고,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하는 커튼월 공법(복합구조 포함)으로 설계된 건물을 말한다. |
▣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ㅇ 분야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권장사항)
1. 에너지부문
-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유리커튼월 건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2. 도시안전부문
- 시·구건축심의(자문)대상 유리커튼월 건물(주거지역과 동·서·남측에 연접한 경우)
3. 생태환경부문
-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유리커튼월 건물 (단, 대상지의 면적 1/2이상이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포함되는 경우)
ㅇ 사업주체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권장사항)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민간 건축물 | 공공 건축물 | |
에너지부문 | 유리커튼월 | O | O |
그 외 | X | X | |
도시안전부문 | 유리커튼월 | O | O |
그 외 | X | X | |
생태환경부문 | 유리커튼월 | O | O |
그 외 | X | X |
ㅇ 행정사항
- 부문별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우선 검토하고, 해당 시 건축허가·심의도서에 작성하도록 유도
- 적용사항이 의무는 아니나,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토 요망
▣ 관련자료
-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