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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료

[서울시]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

by 블로그청장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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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

 

※ 유리커튼월 건물이란?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유리커튼월 건물의 정의는 건물을 지탱하는 주체구조가 기둥과 보의 골조이고,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하는 커튼월 공법(복합구조 포함)으로 설계된 건물을 말한다.

▣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ㅇ 분야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권장사항)

    1. 에너지부문

       -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유리커튼월 건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2. 도시안전부문

       - 시·구건축심의(자문)대상 유리커튼월 건물(주거지역과 동·서·남측에 연접한 경우)

 

    3. 생태환경부문

       -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유리커튼월 건물 (단, 대상지의 면적 1/2이상이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포함되는 경우)

 

 ㅇ 사업주체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권장사항)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민간 건축물 공공 건축물
에너지부문 유리커튼월 O O
그 외 X X
도시안전부문 유리커튼월 O O
그 외 X X
생태환경부문 유리커튼월 O O
그 외 X X

 

 ㅇ 행정사항

    - 부문별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우선 검토하고, 해당 시 건축허가·심의도서에 작성하도록 유도

    - 적용사항이 의무는 아니나,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토 요망

출처)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 관련자료

  -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_2023.pdf
15.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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