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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2. 주요 개정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개정)
ㅇ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제1항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5.10.8., 2018.7.19., 2023.12.29.> 1. 삭제 <2013.3.2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ㅇ 관련자료
- 서울시보(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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