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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후 건물 배치만 바꾸면 재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요약Q: 사전검토가 끝난 공공건축 사업에서 부지 내 일부 동의 위치를 변경하면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A: 동일 부지 내에서의 단순 배치 변경은 재검토 대상이 아님. 다만, 이로 인해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재검토를 받아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본격적인 설계공모 공고를 내기 전에, 부지 내 배치 계획을 수정하면서 일부 동의 입지를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예 다른 땅으로 가는 건 아니고 같은 부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경우에도 사전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 2026. 7. 8.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안 받으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요약Q:「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별도의 법적 제재처분이 있나요?A: 현재 해당 법령상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처분 규정은 없음. 다만, 기관 내부 계약 절차나 감사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현재 특정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뒤늦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미리 받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별도의 제재사항이나 처벌 처분이 내려.. 2026. 7. 7.
[피난계단] 신축건물이 15층인데, 특별피난계단 설치해야 할까요? ☆요약Q: 건축물의 15층에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A: 원칙적으로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은 대상이지만,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라면 제외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 바닥면적이 600㎡이고, 11층부터 15층까지는 각 층 350㎡로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법상 11층 이상이면 특별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건물처럼 상층부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피난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2026. 4. 30.
[피난계단]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시, 옥외피난계단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요약Q: 기존 위락시설(단란주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할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A: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유흥주점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존에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던 위락시설 건물을 이번에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유흥주점으로 바꾸면 피난 시설 기준이 엄격해져서 외벽에 계단을 따로 달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매장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신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피난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2026. 4. 29.
[사용승인] 주차타워 높이가 변경되었다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할까? ☆요약Q: 주차타워의 높이가 당초 허가받은 내용보다 낮아졌을 경우, 설계변경 절차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로 처리할 수 있나요?A: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층수 변경 없음, 높이 변경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일괄신고가 가능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허가받을 당시 주차타워 높이를 39.05m로 계획했으나, 시공 후 실측 결과 37.1m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일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용승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6. 4. 28.
[사용승인] 오피스텔 붙박이장 변경,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될까? ☆요약Q: 오피스텔의 주방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계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일괄신고할 수 있나요?A: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이거나 연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등 「건축법」이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신축 현장 관리자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주방 가구 배치와 붙박이장 구성을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조금 다르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 변경 사항을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일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상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용승인 관련 문의사항.. 2026. 4. 27.
[부담특약]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감리비,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특약' 가능할까? ☆요약Q: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감리비,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특약' 가능할까?A: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까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은 지연배상금과 중복 배상의 우려가 있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큼.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비를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지방법계약법」상 가능한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기연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방계약법」제6조제1항은 계약 상대.. 2026. 4. 23.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의미는? ☆요약Q: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의미는?A: 장기계속계약이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여기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행 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의미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지방계약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계약법」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이란「지방계약법」제24조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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