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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DA)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요약Q: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A: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에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설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 중인 건물의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에 통풍을 위해서 바로 위, 즉, 지상에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대상에 해당도히어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건가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기본적으.. 2024. 5. 10.
[위반건축물]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계산법과 부과 횟수 문의 ★요약Q: '주차장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몇 번 부과되는지?A: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며, 최대 5회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따로 주차할 차량도 없고, 계속 방치해 두다가 칸막이 몇 장을 설치하여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법에 위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도 안 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빈 공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2024. 5. 9.
[위반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요약Q: '건축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A: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상가를 인수했는데, 뒤 쪽에 보니깐 살짝 증축을 한 거 같아요.. 대장을 확인했을 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추후에 구청에 적발되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ㅠㅠ 혹시 나중에라도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 2024. 5. 8.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ㅇ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ㅇ (소득) 연소득 -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일신고일 7년 이내)  ㅇ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2024. 5. 7.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업명  ㅇ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신청대상자  ㅇ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ㅇ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 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e.g.) '23.6.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융자용도  ㅇ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2024. 5. 6.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 서비스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4층 이하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 드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란?  ㅇ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상담내용  ㅇ 증·개축, 리모델링 등 개략적 범위 안내  ㅇ 주택 보수 및 개량 방법 등 제시※ 시공업체 소개, 견적서 작성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 대상주택  ㅇ 서울시 소재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신청절차도▣ 신청방법  ㅇ인터넷 신청: 집수리닷컴 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ㅇ 집수리닷컴 주소: https://jibsuri.seou.. 2024. 5. 5.
[민원처리] 컴퓨터 전산 장애로 전자민원 처리기한 내 처리를 못할 경우.. ★요약Q: 컴퓨터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전자민원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방법이 따로 있나요?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현재 컴퓨터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민원처리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내로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민원을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뭐 별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2024. 5. 3.
[해체대상]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 ★요약Q: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대상인가요?A: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hr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 2024. 5. 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계약단계) 2. 공사발주(1) 1. 원가심사(계약심사)(담당: 계약심사과)  - 대상    ·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 원 이상)    · 2억원 이상의 용역   - 내용: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 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 2024. 5.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계약단계) 1. 토지보상 1. 토지보상(담당: 사업계획부서)  - 내용: 사업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   -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보상계획 공고(14일 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   -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 2024. 4. 30.
[2024서울형품셈] 단열재 할증률 ▣ 단열재 할증률(㎡당)구 분규 격(단열두께)할 증 률비 고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2종5% 압출폴리스티렌 경질우레탄경질우레탄폼    주) ① 본 품은 단열재 할증에 관한 사항이다. 1) 단열재 할증률  - 용 도: 단열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개선으로 자재 손실률이 감소하여 자재 할증률을 축소함(10%→5%)   - 형 상 2) 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발포폴리스티렌, 경질우레탄 단열재임을 확인하고, 단열재의 재료할증 5%를 적용한다. 2024. 4. 29.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장   -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    ·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 관련..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