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10 [돌음계단] 돌음계단의 구조 및 형태 관련 문의 ★요약Q: 돌음계단의 구조 및 형태 관련 문의A: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음계단 설치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계단은 돌음계단이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돌음계단의 정확한 정의와 그 구조 또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돌음계단이 건축법이나 피난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돌음계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돌음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 2024. 11. 6. [직통계단]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 ★요약Q: 중간층 내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 인정 여부 문의A: 직통계단은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설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 7층의 건축물을 설계 중인데, 해당 건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중간층인 3층에서 계단(1~3층)과 계단(3~7층)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직통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 2024. 10. 21. [방화구획] 외부벽체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여부 문의(건축법 제61조) ★요약Q: 건축법 제61조 단서에서 나오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해야 하는지?A: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하여 보는 중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단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동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여기서 방화구획이라함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방화구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 단서를 .. 2024. 10. 18. [외벽]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요약Q: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A: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건축법」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창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와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2024. 1. 30. [차면시설]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Q: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중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 중인 건물 옆에 빌라 한 채가 있는데, 계획 중인 건물 쪽으로 해당 빌라의 내부가 보일 거 같아 좀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문 등'은 출입구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4조에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창문등".. 2023. 11. 21. [방화유리창] 창호 변경 없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인 경우에도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요약 Q: 창호의 신설 및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벽의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나요? A: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에도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 ㅇ 민원사항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서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 창호에 대하여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따로 창호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는 단순한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입니다. 창문을 하나도 건들지도 않는데, 굳이 창호를 비싼 방화유리창으로 바꿔야만 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방화유리창 .. 2023. 10. 4. [구조안전]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 구조도,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구조 관련 도서를 제출해야하나요?A: 「건축법」제3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만 구조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신축을 계획 중에 있는 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은 큰 건물이 아니라서 작은 건물이라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은 구조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구조도나 계산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제출해야 할 대상이 나뉘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조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제48.. 2023. 9. 13. [옥상광장] 피난규정상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잠가두면 위법인가요? ★요약Q: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잠가두면 위법인가요?A: 옥상광장 설치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옥상문 폐쇄 시 해당 사항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일반 옥상은 피난이 용이하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을 권고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피난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빌라에 어떤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자꾸 잠가두는 데, 보통 피난규정 상 피난계단 설치 시 위급할 때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해놓아야 하지 않나요? 자꾸 위험하다~ 동네 애들이 올라와서 시끄럽게 군다~ 등의 이유로 옥상을 못 들어가게 잠가둬서 너무 불편합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 빌라에 공문 좀 보내주세요! 못 잠그도록!!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청 행정에 .. 2023. 8. 24. [구조안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사항 친애하는 구청장님. 건축시공 및 건축안전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신고로 건축을 하면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48조를 보면 허가사항일 경우에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 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조안전확인에 관한 귀 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3. 6.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