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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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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요약

Q: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 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사진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지하 1층은 지상과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1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특별히 적용해야 할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별피난계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지하 1층이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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