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49 [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약Q: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A: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역 내에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진행할 때 현행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12. 23. [사용승낙]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를 사용승낙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요약Q: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사용승낙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A: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 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해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타인의 소유로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 2024. 12. 11. [공사중지] 민법 규정에 따른 50cm 미이격 시 공사 중지 가능 여부 ★요약Q: 건축물이 민법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A: 건축법령 상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 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이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나 제재 사항,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있다면.. 2024. 11. 28. [공사감리자]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나요?A: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일부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사 감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동일 건축물의 공사 감리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겸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감리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2024. 11. 22. [상주감리]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는? ★요약Q: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는?A: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상주감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 2024. 10.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가 가능한가요? ★요약Q: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가 가능한가요?A: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2024. 9. 2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A: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가설건축물은 3년 주기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도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존치기간이 경과된다면 해당 가설건축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의 존치.. 2024. 9. 23. [업무대행자]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 문의 ★요약Q: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나요?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하나요?A: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대행자 선정을 요청했을 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업무대행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2024. 9. 12. [대수선]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여부 문의 ★요약Q: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수선 신고 해야 하나요?A: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가 없다면 대수선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집은 1992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건축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 분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건.. 2024. 8. 3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