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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5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가요?A: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가설건축물은 3년 주기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도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존치기간이 경과된다면 해당 가설건축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의 존치.. 2024. 9. 23.
[업무대행자]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 문의 ★요약Q: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권자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나요?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하나요?A: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대행자 선정을 요청했을 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업무대행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2024. 9. 12.
[대수선]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여부 문의 ★요약Q: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수선 신고 해야 하나요?A: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가 없다면 대수선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집은 1992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건축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 분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건.. 2024. 8. 31.
[단독주택]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나요? ★요약Q: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나요?A: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용도분류체계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건물 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단독주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 2024. 8. 29.
[용도변경]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요약Q: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A: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상가는 사무실이나 카페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 2024. 8. 14.
[건축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요약Q: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나요?A: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1~2m 정도 건축선 후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어차피 공개공지 취지가 불특정다수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데, 후퇴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1항 제2호.. 2024. 7. 18.
[대수선] 방화구획의 위치변경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요약Q: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A: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 2024. 7. 4.
[건축행위]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행위는? ★요약Q: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 외곽 쪽에 설치 시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A: 기존기둥의 외곽에 보강기둥을 설치하면 기둥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지상 3층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면서 기존기둥의 구조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의 외곽 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행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2024. 7. 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 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약Q: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A: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가 한 곳을 임차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부동산중개사무소(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코자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사업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 및 신고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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