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50 [용도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요약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A: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 시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매입한 건물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데, 세입자 분이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은 사무소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근린생활시설 직군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만약 안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 2023. 7. 17. [대수선]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 ★요약Q: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A: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대수선에 해당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에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주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일부 바닥을 뚫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것도 대수선으로 분류가 되어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냥 저희들끼리 설치를 하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승강기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 2023. 7. 9.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을 대수선할 때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해야하나요? ★요약Q: 1,2종 시설물을 대수선 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나요?A: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상 22층 건물에 대수선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1,2종 시설물은 착공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 전이란 신축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신고 건이나 대수선과 같이 작은 건도 이에 해당되어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ㅇ 민원회신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023. 6. 30. [대수선]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문의 ★요약Q: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문의A: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대수선 해당사항(마감재료 변경 건)에서 제외가 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 지어진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따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일부러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둔 채로 내부를 수리하였고, 외벽 마감이 오래되어 새로운 마감재로 덧칠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수선한 것이 대수선 범위에 속한다 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 2023. 6. 12. [용도변경] 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요약Q: 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A: 같은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대상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있는 데,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이라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만약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정류)의 같은 .. 2023. 5. 18.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