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문의
A: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대수선 해당사항(마감재료 변경 건)에서 제외가 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 지어진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따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일부러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둔 채로 내부를 수리하였고, 외벽 마감이 오래되어 새로운 마감재로 덧칠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수선한 것이 대수선 범위에 속한다 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 합니다. 이렇게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리모델링한 것도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대수선 범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벽 마감재료 증설 및 변경 관련 대수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시 대수선 대상입니다. 다만, 위 마감재료는 「건축법」「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써, 해당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09.12.29. 에 신설되어 '10.12.30. 에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대수선 해당사항(마감재료 변경 건)에서 제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제9호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호 및 부칙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부 칙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관련해석 및 질의
- 국토부 법령해석(20-0100, 2020.5.4.)
1.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2.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
- 서울특별시 질의회신(건축기획과-8738호, 2020.5.6.)
1. 질의요지 - 기존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20년 경과) 외벽 타일을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2. 회답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의하면 제9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법」제5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에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부칙(법률 제9858호, 2009.12.29.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부분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의 건축물이 이 법 시행 전 최초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이라면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호, 201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관련자료
- 국토교통부 운영지침(건축정책과-141296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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