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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
A: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대수선에 해당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에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주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일부 바닥을 뚫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것도 대수선으로 분류가 되어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냥 저희들끼리 설치를 하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승강기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구청 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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