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의원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A: 같은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대상임.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있는 데,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이라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만약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정류)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의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속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하므로 해당 구청에 방문하시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제4항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참고) 표시변경 필수 용도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등·게임관련시설 등·학원 등·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단란주점·안마시술소, 노래방 3. 판매시설 중 게임업소 4.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5.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