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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52

[표시변경] 음식점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꼭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해야 하나요? ★요약Q: 음식점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꼭 제1종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해야 하는 건가요?A: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절차로 처리됨.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건물이 완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1층 용도가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할 경우에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표시변경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시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 2024. 2. 21.
[표시변경]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 할까요? ★요약Q: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변경 가능한가요?A: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 상의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의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이 약 1970년대? 쯤 지어진 건물로, 건축법 상 용도분류에 다세대주택이 정의되기 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 2024. 2. 14.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Q: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ㅇ민원사항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그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해당 협의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2024. 2. 7.
[단지형 연립주택]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을 필로티로 설치 시 총 6개 층으로 건축가능한가요? ★요약 Q: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 시 총 6개 층으로 건축가능한지? A: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주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총 6개 층(필로티 포함) 이하로 건축할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계획 중이므로 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국계법을 쭉 읽다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1개 층을 제외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이 1층 전부를 필로티 .. 2024. 2. 6.
[대지면적] 이미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린 상태인 데, 측량 결과 허가 시 신고한 대지면적보다 줄었어요.. ★요약 Q: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A: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신축허가를 받아 5층짜리 근생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민원으로 인하여 최근에 저희 땅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했는 데.. 측량 결과 건축허가 시 신청했던 대지면적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위반건축물이 되.. 2024. 1. 26.
[공유자 반대] 저희 건물 공유자 일부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세요. ★요약 Q: 저희 건물을 공유하고 계신 몇 분들이 이 리모델링에 자꾸 반대를 하세요. A: 「건축법」제11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이 좀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기둥이나 벽 쪽을 수선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몇 분들이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리모델링에 반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 몇몇 분들의 반대로 건축물은 위험한 상태로 유지되고, 리모델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 2024. 1. 10.
[사용승인] 민원이 있으면 사용승인 처리가 안되나요? ★요약 Q: 민원이 있으면 사용승인 처리가 안 되나요? A: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할 수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옆에서 다른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으세요.. 대화로 풀려고 해도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꾸 구청에 민원을 넣어 사용승인 처리를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막 이상한 꼬투리를 잡고 사용승인을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용승인 처리가 안되고 그럴 수가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용승인 관련.. 2024. 1. 4.
[주차구획] 전기차의 전용주차구획선은 몇 m로 해야 하나요? ★요약Q: 전기차의 전용구차구획선은 몇 m로 해야 하나요?A: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전용주차구획은 가로 2.5m 이상 x 세로 5m 이상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획을 그리려고 합니다. 전기차(급속 포함)의 주차구획은 보통 부설주차장의 너비만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전기차 주차구획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3에 따라 가로 2.5m 이상 x 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2024. 1. 3.
[허용오차] '건축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이면 괜찮나요? ★요약Q: 건축기준(용적률 등)에 벗어나는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이면 괜찮나요?A: 그 차이가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허용됨.ㅇ민원사항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의뢰했던 근생 건물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옆 집 민원으로 인하여 건물이 어떤 곳은 축소가 됐고, 어떤 곳은 늘어나고.. 변경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도면의 치수보다 실제 건축물의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변경된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 용적률이 법적 허용치보다 조금 넘습니다..  이럴경우 이 건물은 준공처리가 안 나고 위반건축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작은 차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의드립..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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